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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안내★]
★ 2020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안내 ★
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서울시와 한전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접수 : 2020년 5월 29까지 [붙임 1]
2. 지원대상 : 15층 이상, 설치 후 10년이상 사용가능 공동주택 승강기
※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임(MRL)의 승강기
○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목록 [붙임 4]
- 지원사업 신청 전 승인 추가·제외되는 기기 확인요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규모 : 1,000천원/대(시 60만원, 한전 40만원)
-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시 실비지원
4.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지원사업 신청[붙임 1] → ③ 지원대상확정, 안내 → ④ 전자입찰, 사업자 선정 및 결과제출[붙임 2]
→ ⑤ 장치설치 → ⑥ 현장확인 → ⑦ 준공서류 제출 [붙임 3] → ⑧ 지원금 지급
5. 지원절차 세부
① 사업공고 게시
② 지원사업 신청 [붙임 1]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게 설치가능 여부 확인하기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미달시 2차 추가 접수 시행(세부일정 추후 공지)
③ 지원대상 확정, 안내
※ 지원대상선정 우선순위
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나.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다. 건물 층수가 높은 단지
라. 상가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구별 접수물량에 따른 조정
④ 전자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선정결과 한전 및 지자체 제출 [붙임 2]
⑤ 장치설치
⑥ 현장확인
- 담당자 현장 확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리사무소 협조요청
⑦ 준공서류 제출 [붙임 3]
- 준공내역 및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포함
⑧ 지원금 지급
- 서울시, 한전 개별 지원금 지급
6. 신청방법 : 강서구 주택과로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7. 기타사항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들은 고객 책임 하에 시행하고,
고객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간의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8. 문의 : ☎ 02-2600-6824(주택과)
☎ 02-2640-2222(한전)
「승강기_자가발전장치_설치지원_사업」안내(강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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