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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물품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 대상자의 주거상황, 가구원 수, 남은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전달방법 : 방문일정 유선 통보 → 해당가구 현관 앞 도착 후 물품수령 전화요청 → 물품수령 확인

 

 

 

 

■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서울소재 병원 근무자

 

 

○ 지원내용 : 임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서울 소재의 임시 주거지(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이용에 한함

 

 

- 병원 등으로부터 임시 주거비를 지원 받을 경우 제외함

 

 

○ 지원방법 : 병원 관할 동 또는 자치구에서 임대인에게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4,036,798원)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1인가구(30만원), 2인가구(50만원), 3인가구(70만원), 4인가구(100만원)

 

 

○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 문의 : 강서구청 복지정책과(02-2600-6529) 또는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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