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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새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10일
※ 4월 신청은 '20.2.23 ~ 3.31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사업개시일 7년 이내)** 등
* 예)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술창업 기업 :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
- 소상공인 업체당 1명 지원(단, 관광사업은 최대 2명)
○ 지원요건
① '20.2.23(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로,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 사업주 등이 접수처(일자리정책과 옆 프로그램실)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abd6396@citizen.seoul.kr)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 Fax : 신청서 등을 일자리정책과 주소 및 Fax(02-2620-0440)
※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우편, Fax 신청 바랍니다.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급 접수처(02-2600-1201~1204)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가양역 1번출구)
□ 신청서류
- 신청서식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필요시)
-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www.hometax.go.kr)
2.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http://sminfo.mss.go.kr)
3.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http://total.kcomwel.or.kr)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
국세청 www.hometax.go.kr - 소상공인확인서가 미발급된 사업장인 경우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7.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사업증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10일
※ 4월 신청은 '20.2.2. ~ 3.31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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