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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클럽) 휴업지원금 지급안내]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클럽) 휴업지원금 지급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반지에 동참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4.1 ~ 4.5 18시)
□ 지원 대상 시설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
○ 체육시설업 중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종합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발급 업체여야 함(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별도)
○ 클럽(유흥주점 중 업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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