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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안내]
공동주택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안내
1. 서울시에서는 버려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지원시설 : 학교 및 공동주택 10개소
- 신청기간 : 2020. 2. 5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금액 : 설치비의 20%이내(최대 2000만원까지)
※ 10%는 신청인 자부담
※ 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590?tr_code=sweb 참조
2. 올해도 학교 및 공동주택 10개소에 최대 2천만원(자부담 10% 발생)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50세대 이상)에서는 6. 30(화)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신청[방문 02-2133-3763, 메일 lgb323@seoul.go.kr, 팩스 02-2133-1041] 바랍니다.
※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공동주택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_홍보카드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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