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안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안내
생존자금 70만원 2회 총 1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미만(2019. 9. 1 이전 창업자) 업체는 20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운수사업자면허증 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0. 2. 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2019. 9. 1 이전창업자)
④ 지급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 업종 대상자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안내 (0) | 2020.06.05 |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모집 (0) | 2020.06.05 |
2020년 장애인 온라인 검정고시 과정 수강생 모집 (0) | 2020.05.30 |
2020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0) | 2020.05.23 |
2020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온라인 개강 안내 (0) | 2020.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