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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 완화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요구불, 저축성 예금 등 포함, 보험 및 청약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자동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2,000미만,
자동차 가액 5백만원 미만은 기준 적합(4.17% 환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소유 시 부적합
※ 단,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선정 불가
주요 개정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75세 이상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 1억원 이상),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별도가구 특례 인정
- (손)자녀·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수급(권)자(배우자 포함)가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 만76세와 만70세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과 별도가구 특례 적용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시 접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단독접수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 02-260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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