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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안돼요!]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안돼요!
○ 여름철에는 특정지역에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노면수를 신속히 배추 처리하는 중요시설 입니다.
○ 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설치하면 빗물 흐름이 방해되어 지하주택 및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내 집, 내 점포 앞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비가 내릴 때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상 시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된 때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 불법 덮개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하수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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