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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붙임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고시문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관련 방역수칙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을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식사류와 곁들여서 판매할 경우 매장 내 취식 시용시간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제공)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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