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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간 : 2021. 1월부터
◈ 대상 : 노인(만65세이상) 또는 한부모가 포함 된 수급(신청)자 가구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적용됨
◈ 신청절차 : 상담·접수(동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 보장결정(구청) -> 급여지급(구청)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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