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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정책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안내]
서울시 주거정책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안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최거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샹향 등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투룸이상 다가구(50~60㎡)
- 임대료 : 시세의 30%내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 ~ 35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보증금 100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에서 후원함
■ 지원절차
- 1단계(신청) : 동주민센터, 소득, 자산 등 확인, 우선순위 확인
- 2단계(심사) : 지역구, 입주자선정위원회 명부작성 및 심사
- 3단계(매칭) : SH공사, 입주자 동, 호수 등 주택매칭
- 4단계(공급) : SH공사, 임대차 계약체결
■ 필요서류 : 입주신청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문의처
- 서울시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housing.seoul.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사업 종료시까지 상시접수
gsfc.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324/receipt/view.do?seq=118870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실시 등 안내
gsfc.familynet.or.kr
-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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