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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안내]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 드리며 첨부하여 드린 포스터를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주요내용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상시 개방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붙임2)_서울형_환기_생활_수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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