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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2022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2022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 2021년 12. 1 부터 12. 31 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 자원을 일제 정비합니다.

 

 

○ 다음해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22년도에 만 20세가 되는 해(年)의 대한민국 남자(2002년 12월 31일생 까지)

 

- 2022년도에 만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1982년 1월 1일생 부터)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입니다.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해당 통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 18조 단서에 의거하여 신고에 의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

 

-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 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

 

- 주한외국인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한 자 등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병역 준비역(7급 재 신처검사대상,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

 

 

○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1. 12. 1 ~ 12. 31 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직장의 장)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및 공상군경 이외의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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