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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따르는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보상하는 제도
○ 공제등록 대상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전체 시설
○ 배상금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공제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체부담
- 대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배상금 보상범위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 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절차
배상금청구(피해자->해당부서 → 사고접수 및 의뢰(해당부서->공제회)
→ 사고처리협의(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 배상금지급(공제회->피해자)
○ 영조물배상 문의처
영조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 ☎ 02-3153-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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