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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총 100가구
○ 지원기준 : 주택소유주가 주택개조 및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중위소득 50~65% 사이 가구는 시공비 30% 본인 부담 조건)
※ 최근 6개월 간(21. 7 ~ 21. 1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평균 납부액을 적용
○ 지원내용 : 장애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핸드레일 설치, 리모컨 스위치 설치, 화장실 개선 등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2. 16(수) ~ 2022. 3. 18(금) 18:00 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선정기준 : 장애등급,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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