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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행 안내
오늘,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했던 일부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소중한 환경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구분 | 현행 | 추가시행(2022.11.24. ~) | |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
사용금지 | <2022.4.1 부터 재시행>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외) - 1회용 광고물·선전물(합성수지 도포 등) * 매장 내 사용금지/과태료 부과는 코로나19로 유예 |
<기존 금지품목 외 추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 [제과점업] 1회용 봉투·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 [제과점업] 1회용 봉투·쇼핑백 | - [음식점·주점] 1회용 봉투·쇼핑백 *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
|
목욕장업 | 무상제공 금지 |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숙박업(7실 이상)은 제외(2009.7.1) |
|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광고물·선전물(합성수지 도포 등) |
<기존 금지품목 외 추가> - 1회용 우산 비닐 |
체육시설 | 사용금지 |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 |
무상제공 금지 |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제외) | |
도매 및 소매업 (면적 33㎡ 초과 업소) |
사용금지 | - [슈퍼마켓] 1회용 봉투·쇼핑백 | -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1회용 봉투·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 [수퍼마켓 제외] 1회용 봉투·쇼핑백 | -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제외] 1회용 봉투·쇼핑백 |
* 1회용 봉투· 쇼핑백 중 종이 및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재질은 제외
* 상세 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세부 준수사항) 참고
* 2022.6.10. 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개당 300원)
(2022.4.4.) 1회용품 규제 홈페이지 게시용.pdf
1.06MB
1회용컵 보증금 대상 79개 사업자 및 105개 상표 명단.hwp
0.02MB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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