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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지원금 지원 안내

 

 

 

2022년 강서구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 2055. 5. 10(화) ~ 2022. 6. 30(목) 18:00 까지 ※ 지급시기 : 2022. 6. 2 ~ 7. 15(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1. 4. 1 ~ '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 '22. 7. 31 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 기한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선정기준

 

- 선순위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체 근로자

 

- 후순위 : 그 외 全 업종 기업체 긴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現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順

 

 

○ 지원내용 : 월정액 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사유

 

- 비영리단체 종사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신청 주체 :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대리인 시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 사업주 등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yyh985@citizen.seoul.kr)로 발송

 

- 우편·Fax : 신청서 등을 일자리정책과 주소 및 Fax(02-2620-0440)

 

※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상황 완전 종료가 아니므로 온라인, 우편·Fax 신청 바랍니다.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600-1195~1196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

 

 

○ 신청서류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필요시)

 

4. 사업자 등록증(국세청)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압류통장일 경우 대신 받을 가족명의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7. 소상공인 확인증(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무금휴직근로자지원금_안내_및_서식(홈페이지_게시용).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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