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경영위기업종 : 참고1)
□ 지원요건(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제외]
○ ①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 신청대상자에 순차적으로 문자발송(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운영)
5월 20일 | 5월 23일 | 5월 24일 | 5월 25일 | 5월 26일 |
1 | 2 | 3 | 4 | 5 |
5월 27일 | 5월 30일 | 5월 31일 | 6월 2일 | 6월 3일 |
6 | 7 | 8 | 9 | 0 |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0) | 2022.05.30 |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기간 연장 안내 (0) | 2022.05.30 |
2022 강서구 서울북스타트 - 책놀이 [북스타트 상상놀이터] 1차 (0) | 2022.05.30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 (0) | 2022.05.30 |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 신청 안내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