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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경영위기업종 : 참고1)

 

□ 지원요건(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제외]

 

○ ①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 신청대상자에 순차적으로 문자발송(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운영)

 

5월 20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1 2 3 4 5
5월 27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2일 6월 3일
6 7 8 9 0

 

[참고]경영위기업종.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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