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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거나,
미인증 제품, 인증이 만료된 제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수구를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집중·다량 배출함으로 하수관로의 막힘, 악취 등이 발생하고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가 가중되고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합법제품을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GD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dis.or.kr/index.do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입니다.
www.gdis.or.kr:443
- 문의처 : 강서구청 물관리과 02-260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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