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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 : 7.1 ~ 8. 31
- 집중단속 : 9.1 ~ 9.30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신고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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