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2022. 6. 27(월) ~ 7. 29(금)
※ 사용기간 : ~ '22. 12. 31(토)
■ 지급대상 : 기준일('22.5.29.) 현재 해당 자격 보유 가구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원)
※ 가구원수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75만원(7인 이상)까지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장 포함) 지참
■ 수령방식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 카드 수령
■ 문의사항 : 자립지원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위임장.hwp
0.03MB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가구 프로그램 [1인가구를 위한 생활로드맵-재무관리편] 참여자 모집 (0) | 2022.07.02 |
---|---|
2022년 인권감수성교육 "그림책으로 말 걸기" (0) | 2022.07.02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0) | 2022.06.30 |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0) | 2022.06.29 |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맛있는 까만맛 한 끼"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