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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2022. 6. 27(월) ~ 7. 29(금)

 

※ 사용기간 : ~ '22. 12. 31(토)

 

■ 지급대상 : 기준일('22.5.29.) 현재 해당 자격 보유 가구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원)

 

※ 가구원수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75만원(7인 이상)까지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장 포함) 지참

 

■ 수령방식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 카드 수령

 

■ 문의사항 : 자립지원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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