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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1. 「풍수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가 2020.2.4.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2.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시어 자연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풍수해 보험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
나.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70% ~ 최대 92%, 나머지는 자부담
다. 가입대상 : 모든 소상공인(외식업은 행안부 지원 풍수해 보험 가입 권고)
라. 가입 문의처 : 풍수해 보험 판매 민간 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자부담금 없음) - 1년간
○ 신청기간 : 2022. 9. 5(월) ~ 9. 25(일)
- 보험적용 : '22년 9월 26일(월) ~ '23년 9월 25일(월)까지(보험기간 1년/소멸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현대해상 상담전화 ☎ 070-867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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