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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만9세 ~ 24세(1991.1.1. ~ 2014.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

 

○ 신청기간 : ~ 2023. 12. 22(금) / 수시모집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자격기준 변동하지 않으면 만24세 되는 해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왼쪽메뉴 여성생리대 바우처 지원 클릭해서 신청

 

② 구글 앱스토어에서 복지로 앱 설치 => 하단 온라인신청 => 여성생리대 바우처 지원 클릭해서 신청

 

- 청소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 신청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대상 청소년의 부모님, 배우자,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 거주자 청소년은 주 양육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대리로 신청가능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지원안내 : 1인당 연간 156,000원(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가능한 바우처 지급

 

○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00-6766

 

2023년_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pdf.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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