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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젊은일꾼 2023. 2.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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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 보험계약내용

 

○ 보장기간: 2021. 02. 23 ~ 2024. 02. 22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피보험자 :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 : 양천구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장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양천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000만원/1인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양천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000만원 한도/1인당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양천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진단 4주(28일)이상 : 2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3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 4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 5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4주(28일)이상 진단 후 6일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1인당
자전거사고
벌금
양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읳새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양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창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첨부파링 확인)

 

☎ 신청문의 : DB손해보험 02-475-8115 (팩스번호 0505-181-5624)

 

☎ 담당부서 :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0-3701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pdf
1.54MB
양천구민_자전거보험_청구절차_및_청구서식.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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