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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을 위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안내서
○ P73 비행금지구역('22.12.29.발효)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고, 서울 도심상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 수평범위 : 중심 1과 중심 2의 반경 2NM인 2개원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하나의 구역
* 중심 1(CG 21282 56239 / 373209N 1265838E), 중심 2(CG 22892 56914 / 373232N 1265943E)
- 수직범위 : 지상 ~ 무한대
○ P73 비행금지구역 內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다.
※ 강서구 상공 내 미승인 드론 및 무인기 식별 시 가까운 경찰서 및 군 부대에 연락 바랍니다.
No Drone Zone 안내(수정).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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