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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지급계좌 사업주 가족에 위임시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기간 : 2023. 4. 3(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예시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 문의전화 : 02-2600-1194, 1195
- 이메일 : gsjob23@citizen.seoul.kr
- 팩스 : 02-2620-0440
※ 모든 증빙서류 및 신청서는 사업주가 준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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