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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지급계좌 사업주 가족에 위임시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기간 : 2023. 4. 3(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예시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 문의전화 : 02-2600-1194, 1195

 

- 이메일 : gsjob23@citizen.seoul.kr

 

- 팩스 : 02-2620-0440

 

※ 모든 증빙서류 및 신청서는 사업주가 준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서식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hwp
0.04MB
(서식2)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hwp.hwp
0.08MB
(서식3)위임장.hwp.hwp
0.03MB
(참조)지원제외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hwp.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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