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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요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고용보험 기준)
2. 신청기간 : '23. 4. 3. ~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서류(붙임1 다운로드)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5. 접수처
- 현장 접수처 :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 우편 : 양천구 목동동로 105, 7층 일자리경제과
- e-mail : ycijr@citizen.seoul.kr
- fax : 02-2620-4424
6.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2 참조)
- 이중 수급자 : 지원금 산정기간(신청 후 3개월)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7. 추가설명(지급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확인) -> 익월 지원금 지급
8.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20-4809, 02-2620-463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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