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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

 

2.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비정상거처에(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자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3.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1인 가구 전용의 경우 65㎡)이하 주택

 

4. 신청방법 : 기금 취급은행 대면 접수(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신청 시 필요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구비서류는 각 취급은행 개별 문의

 

5. 기타지원 : 대출이 확정된 사람은 SH 양천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 40만원 한도 지원

 

6. 문의 :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0 및 기금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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