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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 지원내용

 

- 저축기간(3년) 중 본인적립금(월 10만원이상) 납입, 근로활동 유지 및

 

교육(총 10시간)이수 + (만기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월 10만원 지원, 최대 36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월 30만원 지원, 최대 1,080만원 지원

 

□ 유의사항

 

- 첨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 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 제출(업로드) 하시기 바라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전 세전소득, 공지시가, 자동차 가액, 금융재산 등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과 신청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 문의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pdf.pdf
1.69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pdf.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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