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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지원 「여성친화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2023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업체 모집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여성 전용 시설 및 여성친화시설 설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전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4. 17 ~ 9. 27
○ 지원대상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 일촌 약정기업(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규모
- 지원업체 : 2개 기업체
-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시설개선 지원분야
- 여성편의시설 설치, 개·보수(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물품구입(구입가능한 물품은 지침에 의거함, 문의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서면심사 > 현장방문 > 심의위원회 > 선정발표 > 사업추진
○ 진행절차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uoops7011@nate.com
http://seobu.seoulwomanup.or.kr
Index
seobu.seoulwomanup.or.kr
○ 문의 : 02-2607-8791(내선 2번), 담당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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