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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알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3의2.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확인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서로 격리참여 갈음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격리 중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규정에 따라 격리를 실시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지침 확인 가능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①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③ 격리이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④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⑤ 지원금 지급
지급요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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