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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우체통 연계수거 안내]
'폐의약품', 우체통 연계수거 안내
□ 시행일자 : 2023. 7. 1(토)
□ 폐의약품 배출장소
- (기존) 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동주택
- (추가) 우체통(서울시 879개소)
□ 배출방법 : 종이봉투에 밀봉하여 우체통에 배출
- 우편 오염 예방을 위해 물약류 배출금지(※ 물약류는 공공기관 수거함에 배출)
- 회수봉투는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 ['23.7.4(화) 비치예정]
(※ 일반 종이봉투에 '폐의약품' 표기 후 우체통에 배출가능, 비닐봉투 불가)
- 포스터(회수봉투)에 적힌 QR코드로 가까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확인 가능
(※ 또는 스마트폰 지도어플에 '우체통' 검색)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포스터(폐의약품_바르게_버리고_바르게_회수하기).pdf
1.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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