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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2024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1. 모집기간 : 2024. 5. 2(목) ~ 5. 24(금)
2. 모집인원 : 총 700명(서울시 전체)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4. 신청자격 : 아래 ①~④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24.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4년)에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4. 1. 1 ~ 2009. 12. 31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5.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이 아님을 유의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I·II,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울시]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I·II,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인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자 참가 중
또는 참가 이력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단, 신청인 미혼(이혼)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6. 선발방법 :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 선정
7. 합격자 발표 : 2024. 8. 30(금) 예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개별 조회 필수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8. 관련문의 : 120 다산콜재단,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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