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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 시행일 : 2021. 6. 1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가구 등)
※ 2021. 6. 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계약서 지참 후
① 주택 소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②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신고유형 : 신규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신고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2021. 6. 1 ~ 2025. 5. 31)내 신고시 관태료 부과면제
○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환산보증금) |
신고 해태 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3월 초과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또는 단독신고 |
||
1억원 미만 | 4만원 | 13만원 | 21만원 | 24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5억원 이상 | 15만원 | 45만원 | 7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문의 : 부동산 정보과 ☎ 02-2620-3481, 관할 동 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별지_제5호의2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5MB
[별지_제5호의4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변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5MB
[별지_제5호의5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해제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5MB
주택임대차_계약신고_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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