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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 시행일 : 2021. 6. 1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가구 등)

 

※ 2021. 6. 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계약서 지참 후

 

① 주택 소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②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신고유형 : 신규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신고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2021. 6. 1 ~ 2025. 5. 31)내 신고시 관태료 부과면제

 

○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환산보증금)
신고 해태 기간 거짓신고
3개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또는
단독신고
1억원 미만 4만원 13만원 21만원 24만원 3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5억원 이상 15만원 45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 문의 : 부동산 정보과 ☎ 02-2620-3481, 관할 동 주민센터 / 임대차 계약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별지_제5호의2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5MB
[별지_제5호의4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변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5MB
[별지_제5호의5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해제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0.05MB
주택임대차_계약신고_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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