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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10 ~ 6. 21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1) 희망두배 청년통장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②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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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welfare.seoul.kr
※ 우편, 이메일 신청 불가
2) 꿈나래 통장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② 우편 신청
※ 이메일 신청 불가
* 동 주민센터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붙임 참고
* 우편 제출 시 필히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연락하시어 제출 여부 필히 확인요망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공고일(2024. 5. 20) 기준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589명 모집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4.5.20)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현재 근무중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중일 것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4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9.1. 1 ~2006.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4.5.20) 기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24.5.20)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2) 꿈나래 통장 : 22명 모집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4.5.2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4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을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4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9.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 '24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6.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네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4.5.20)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4. 제출서류(모집 공고 참고)
1) 희망두배 청년통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⑥ 가족관계증명서
2) 꿈나래 통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가구원)
④ 금용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기본증명(대상아동) - 정부24 발급(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
※ (꿈나래 통장)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6/21) 18시 도착분에 한하므로 신청마감일보다 2~3일 정도 여유있게 제출 요망
5. 선발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상황, 가구특성 등)
6. 유의사항
- 신청기간(6.10 ~ 6.21) 외 접수불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자 : 종소득세 신고내역 ex) 신고서 or 결과내역 등(홈텍스 출력)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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