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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10 ~ 6. 21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1) 희망두배 청년통장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②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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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404 error

account.welfare.seoul.kr

 

※ 우편, 이메일 신청 불가

 

2) 꿈나래 통장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② 우편 신청

 

※ 이메일 신청 불가

 

* 동 주민센터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붙임 참고

 

* 우편 제출 시 필히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연락하시어 제출 여부 필히 확인요망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공고일(2024. 5. 20) 기준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589명 모집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4.5.20)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현재 근무중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중일 것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4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9.1. 1 ~2006.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4.5.20) 기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24.5.20)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2) 꿈나래 통장 : 22명 모집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4.5.2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4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을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4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9.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 '24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6.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네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4.5.20)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4. 제출서류(모집 공고 참고)

 

1) 희망두배 청년통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⑥ 가족관계증명서

 

2) 꿈나래 통장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가구원)

 

④ 금용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기본증명(대상아동) - 정부24 발급(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

 

※ (꿈나래 통장)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6/21) 18시 도착분에 한하므로 신청마감일보다 2~3일 정도 여유있게 제출 요망

 

5. 선발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상황, 가구특성 등)

 

6. 유의사항

 

- 신청기간(6.10 ~ 6.21) 외 접수불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자 : 종소득세 신고내역 ex) 신고서 or 결과내역 등(홈텍스 출력)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2024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hwp
0.08MB
2024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hwp.hwp
0.10MB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hwp
0.08MB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hwp
0.11MB
통장사업 동담당자 현황(2024).pdf.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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