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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4년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2024년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의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규모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안전 관리요령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시설(학원,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석면조사 참여 신청 안내>
※ 소규모 건축물 석면조사가 왜 필요한가요?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규모 미만으로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시설은 제대로 된 석면안전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시설의 석면조사(컨설팅 포함) 참여를 통해 석면자재의 위치 등 정보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사용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추진절차
① 신청대상 [붙임1] 대상시설 참고(임대의 경우 건축주 동의를 받아 신청)
구분 | 학원 | 노인용양시설 | 도서관 |
연면적 | 연면적 430㎡ | 연몆적 1,000㎡미만 | 연면적 3,000㎡미만 |
※ 제외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② 모집기간 : 2024. 5월 ※ 선착순 접수(학원 : 2개소, 노인요양시설 및 도서관 : 각 1개소)
③ 사업기간 : 2024. 6월 ~ 10월
④ 주요 사업내용 :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지도 제공, 관리방법 안내, 철거비용 산출(무료)
(추진절차) 석면조사 사업 참여신청(양천구청 녹색환경과) → 조사대상 및 물량 확정(서울시)
→ 석면조사 일정 사전 협의 → 전문업체의 석면조사 및 컨설팅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및 석면지도 전달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석면함유 건축물에 한함)
■ 신청방법 : [붙임2]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pphahaha@seoul.go.kr) 또는 팩스 02-6948-5557 제출
■ 문의 :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 02-26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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