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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직접지원사업 안내]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직접지원사업 안내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직접지원사업 안내

 

 

○ 모집 기간 : 2024. 04. 01 ~ 2024. 11. 30

 

○ 모집 대상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1인가구기준 1,782,756원)

 

○ 모집 자격

 

- 1순위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 및 한부모가구

 

- 2순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가구 중 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1회 지원)

 

- 임차료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 최대 4개월

 

-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4개월

 

- 이사비지원 세대당 50만원 아내

 

※ 대상별 지원예산 한도 소진 시 지원불가

 

○ 제외대상

 

- 기존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접비 선정기준표의 45점 만점에 30점 이하 신청자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

 

- 지원 이후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

 

○ 문의 : 02-6933-6190 / F 02-2699-4154(팩스 접수시에는 꼭 센터로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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