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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부정단속 기간 : 2024. 11. 18(월) ~ 12. 20(금)
○ 부정단속 방식
- 데이터 기반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활용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 신고 기반 : 서울Pay+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 자치구 및 서울시 민원접수 등
○ 부정단속 위반유형
유형 | 내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
제한업종 |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거부 |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기타 |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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