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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알림]
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알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 사전접수 개요
○ 기간 : 2025. 1. 2 ~ 2025. 6. 30
○ 대상 :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 「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 방법 : 각 개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자료 입력
○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붙임 1) 법개정 설명- 체육시설 소득공제.hwpx
0.17MB
붙임 2) 요약_체육시설 소득공제 안내.hwpx
0.36MB
붙임 3) 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체육시설 포함).hwpx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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