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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유의사항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유의사항 안내
■ 공익직불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신청하면 형사처벌 및 직불금 전액 환수 될 수 있습니다.
2. 직불신청 면적은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과 같아야 합니다.
- 농로, 농막, 웅덩이, 저장고, 폐경, 주차장, 건물, 묘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 작물재배면적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면적 또는 농업경영체 정보 중 재배면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고, 이웃 농업인의 농지와 구분히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4.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다.
- 방법은 ☎ 1334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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