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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의사,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상담번호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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