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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의사,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상담번호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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