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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억울한 '세금폭탄' 해결해 드려요"
국세청에서는 억울하게 부과 받은 세금(국세)에 대해 경제 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결해 주는「국선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법인납세자는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일 것
2. 문의
- 국번없이 126 → ③번이나 각 지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만약 양천세무서 납세자 중, 억울한 세금으로「국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126번이나
양천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2-2650-92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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