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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안내]
소상공인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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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24.1. ~ '25.12. 배달·택배비 실적 있는 소상공인
가. 매출기준 :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나. 업력기준 : 개업일 2024. 12. 31 이전,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3.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가. 신속지급 : 8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나. 확인지급 : 기타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증빙필요)
4. 상담문의 : ☎ 1533-0500, 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기타상세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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