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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알림]

 

 

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인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랍니다.

 

 

□ 기간 : 2025. 9. 15 ~ 10. 12

 

□ 신고대상 :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인건비 부정청구

 

- 연구재료·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1층),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대리신고 안내' 참조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급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루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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