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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은 불법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은 불법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드론비행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를 통해 비행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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