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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2026.1.15.) 관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를 시행중이며, 제도의 초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026.1.18.)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이행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추가연장(~2026.7.18.)함을 안내하는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로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계도기간 연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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