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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7(금) * 하반기 : 예산범위 내에서 상시 접수
2. 지원대상
가. 나이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나.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립, 은둔형 청소년
다. 소득 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9,515,150원 |
※ 지원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중복지원 금지 : 타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 동일한 항목의 지원 금지
3.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8개 항목
4.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5.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7. 신청문의 : 가족정책과 아동천소년친화팀 02-2620-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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