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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7(금) * 하반기 : 예산범위 내에서 상시 접수

 

2. 지원대상

 

가. 나이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나.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립, 은둔형 청소년

 

다. 소득 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원 4,199,292원 5,359,036원 6.494.738원 7,556,719원 8,555,952원 9,515,150원

 

※ 지원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중복지원 금지 : 타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 동일한 항목의 지원 금지

 

3.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8개 항목

 

4.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5.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7. 신청문의 : 가족정책과 아동천소년친화팀 02-2620-3389

 

(붙임3)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_등(서식).hwp
0.08MB
★2026년_위기청소년_특별지원_리플릿(최종).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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