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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접수처 운영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접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2년간) * 공휴일 제외
나. 진실규명 사항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2005. 12. 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4) 광복이후 국가인원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5)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건
6)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7)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제외
다.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그 유족의 친족, 사건 경험자·목격자 등
라. 신청접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바.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신분
2)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 대표자로 선정된 분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3) 증빙서류
4)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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